소득세 안내거나 절반만 내는 방법 페이지 정보 리프리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0-12-15 19:17 댓글 29 조회 382 본문 안녕하세요 ^^! 처음으로 노하우를 작성해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 작성합니다! 세금 내기 너무 아까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지만...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혜택 받으셔야겠죠!! "청년창업소득세면제"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구요, 창업일 기준 만 34세 이하(군필자는 만 36세 이하)면 해당 됩니다. 원래 스마트스토어는 면제에 해당이 안되었었는데,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