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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하루만 추가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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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시기 전체글 검색 26-09-28 12:20 노무 댓글 3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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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뽑았고(시급 12000원), 근로계약서상 하루 근로시간 총 3시간 55분으로 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3시간 55분 정확히 지키고 있고, 대신 4시간 시급으로 인정해서 드리고 있어요

오늘 딱 하루만 일시적으로 6시간 근무를 부탁드렸는데 (휴게시간 1시간 제공 + 식대 별도 제공)

그럼 이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애초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바뀐 게 아니라 하루만 추가근무라

그 추가 2시간 가량을 넣어서 주휴수당을 다시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검색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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