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일시적으로 하루만 추가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시기 전체글 검색 26-09-28 12:20 노무 댓글 3 조회 34

본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뽑았고(시급 12000원), 근로계약서상 하루 근로시간 총 3시간 55분으로 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3시간 55분 정확히 지키고 있고, 대신 4시간 시급으로 인정해서 드리고 있어요

오늘 딱 하루만 일시적으로 6시간 근무를 부탁드렸는데 (휴게시간 1시간 제공 + 식대 별도 제공)

그럼 이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애초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바뀐 게 아니라 하루만 추가근무라

그 추가 2시간 가량을 넣어서 주휴수당을 다시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검색되는데 맞나요?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Q&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공지
2727 2026-10-18  조회 44  일반 
2726 2026-10-16  조회 37  일반 
2725 2026-10-11  조회 54  일반 
2724 2026-10-04  조회 43  일반 
2723 2026-10-04  조회 26  일반 
2722 2026-09-30  조회 19  노무 
▶ 2026-09-28  조회 34  노무 
2720 2026-09-22  조회 29  일반 
2719 2026-09-22  조회 31  일반 
2718 2026-09-18  조회 25  일반 
2717 2026-09-17  조회 32  일반 
2716 2026-09-16  조회 29  일반 
2715 2026-09-14  조회 43  일반 
2714 2026-09-14  조회 36  일반 

접속자집계

오늘
90
어제
734
최대
23,100
전체
2,52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