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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는 연말정산때 적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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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창조여신 전체글 검색 23-01-04 11:04 세무 댓글 1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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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평안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무사를 두지 않고 저 혼자 매년 하다보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정규직 직원 1명을 두고 있고 22년도 직원 연봉은 3300만원입니다.(식대포함)
올해는 연봉인상되어 3600만원입니다.(식대포함)
연말정산은 제가 해본 적이 없고, 작년에 문의글 남겼더니 최재정 세무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직접 해주셨습니다.
이번 달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비과세 항목 적용은 연말정산 때 하면 되는건가요?
질문2. 비과세 항목 중 식대는 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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