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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귀여운사람 전체글 검색 22-09-18 22:52 일반 댓글 2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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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굴삭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1. 1톤 이상의 굴삭기를 판매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형식승인을 받아야(무한궤도식은 형식신고) 한다고
하는데 주문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인지, 주문 후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님 도착 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현재 간이사업자인데 고객이 사업자 번호로 계산서 발급을 원한다면, 바로 바로 일반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간이사업자를 포기 하고 일반사업자로 변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3. 관세사 분께 도움받아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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