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세관에서 수량과다로 취하 통보를 받았는데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시기 전체글 검색 22-08-09 20:25 일반 댓글 1 조회 53

본문

샘플로 들여온 물건이(20개..) 수량과다로 세관에서 취하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가사용목적 명분 아래 목록통관하려고 했던건데

사유서와 함께 본인 아이디(명의)가 보이게 구매내역 캡처본, 카드결제 내역 등등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다 소명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남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들여왔고, 결제는 제가 했습니다(중국 위안 대리결제 사이트에서요).

구매 사이트 역시 제 명의의 아이디입니다.

1) 이렇게 사실혼 관계임에도(아직 혼인신고X) 무조건 결제한 제 본인 명의가 아니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 받지 못할까요?

2)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Q&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공지
2727 2026-10-18  조회 44  일반 
2726 2026-10-16  조회 37  일반 
2725 2026-10-11  조회 54  일반 
2724 2026-10-04  조회 43  일반 
2723 2026-10-04  조회 27  일반 
2722 2026-09-30  조회 19  노무 
2721 2026-09-28  조회 34  노무 
2720 2026-09-22  조회 29  일반 
2719 2026-09-22  조회 31  일반 
2718 2026-09-18  조회 25  일반 
2717 2026-09-17  조회 32  일반 
2716 2026-09-16  조회 29  일반 
2715 2026-09-14  조회 43  일반 
2714 2026-09-14  조회 36  일반 

접속자집계

오늘
437
어제
734
최대
23,100
전체
2,52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