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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뽈뽈 전체글 검색 22-02-16 18:23 세무 댓글 1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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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할수 없는 직장이라,
직장 다니는 동생 명의로 일반 사업자를 내놓고 셀러로 활동중입니다.
홈택스에 동생 명의 카드를 등록해놓고 물건을 결제하고 있는데,
나중에 동생이 직장에서 연말 정산 받을때는 어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카드가 사업에 관련된거라서 월급 연말정산에 반영이 안되는지...
그런 동생은 저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제가 어느정도 금액을 보상(?)해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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