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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월급 + 인센티브 할 경우 3.3% 공제여부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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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소심한fox 전체글 검색 22-02-01 21:13 세무 댓글 1 조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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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설 연휴 알차게 보내고 계신지요??
남은 휴일도 알차게 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2-3월 중에 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월급 + 인센티브로 할 계획인데

만약, 4월에 실적으로 인해
월급 200만원 + 인센티브 50만원 경우
급여 명세서에 표시할 때,
인센티브는 상여금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요??

직원은 아직 1-2명이라 혼자하려고했는데..
원천세 신고부터.. 연말정산까지 정말 힘들더라구요???

직원이 1-2명이든.. 직원을 뽑았기에
세무사님께 기장을 맡기는게 최선일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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