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노하우

일반과세자도 추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쌩큐레이 전체글 검색 21-01-05 19:35 댓글 10 조회 136

본문

작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면서 알게된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 중에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고 싶으신 분은 참고하세요

통상적으로 일반과세자는 연매출 4.8천(21년 1월1일기준 8천)을 초과할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불가 합니다.

꼭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신청하려고 할경우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신청을 하게 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방법은 간단 합니다.

1.관할 세무서에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합니다.

​
2.이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나만의 노하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121 2021-01-09  조회 440  추천 19
120 2021-01-09  조회 232  추천 5
119 2021-01-09  조회 195  추천 4
118 2021-01-09  조회 286  추천 15
117 2021-01-08  조회 286  추천 9
116 2021-01-08  조회 259  추천 15
115 2021-01-08  조회 208  추천 8
114 2021-01-08  조회 245  추천 5
113 2021-01-08  조회 131  추천 4
112 2021-01-07  조회 479  추천 7
111 2021-01-07  조회 455  추천 26
110 2021-01-07  조회 374  추천 18
109 2021-01-07  조회 150  추천 9
108 2021-01-06  조회 228  추천 9
107 2021-01-06  조회 618  추천 37

접속자집계

오늘
272
어제
734
최대
23,100
전체
2,525,085